- 제목
-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이용규정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
- 작성자
- 미원교육도서관
- 작성일
- 2024.11.22
- 조회수
- 924
- 첨부파일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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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 예고에 따른 의견서(서식).hwp 미리보기 || 크기 : 30.50 K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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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교육도서관 이용 규정(개정안).hwp 미리보기 || 크기 : 360.50 K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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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교육도서관 복대동별관 개관과 미원교육도서관 이용자 및 직원의 효율적인
도서관 이용을 위한 이용규정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.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
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드리니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
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목적
가. 2025. 3. 1.자 충청북도교육도서관 복대동 별관 운영 이용규정 개정
나. 충청북도교육도서관 미원교육도서관 직원 및 이용자들의 효율적인 도서관 이용
2. 관련근거
가. 독서교육진흥부-2844(2024.11.22.)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이용규정 개정(안)
나.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3. 주요내용
가. 미원교육도서관 이용일 변경: 화~일 -> 월~토 로 변경
나. 복대동 별관(가칭: 빛마루교육도서관) 이용일시: 월~토 09:00 ~ 18:00
4. 행정예고 개요
가. 시행기관: 충청북도교육도서관
나. 공고기간: 2024. 11. 22. ~ 2024. 12. 2.(10일)
다. 의견제출: 2024. 11. 22. ~ 2024. 12. 2.(10일)
라. 공고방법: 충청북도교육도서관 및 미원교육도서관 홈페이지 게시
5. 의견제출
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
의견제출서[붙임1]를 작성하여 방문, 우편,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(1)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(3) 제출방법: 방문, 우편, FAX
(4) 제 출 처: 충청북도교육도서관 독서교육진흥부
- 주소: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67
- 전화(팩스): 043-716-8501(043-273-4591)
※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
붙임 1. 의견제출서 1부.
2.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이용규정 1부. 끝.